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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칭에 대하여~~

작성자
엠씨에스
작성일
2011-02-17 16:16
조회
2082
직장과 사회에서

직장

직함이 없는 동료끼리는 남녀 불문하고 ‘○○○ 씨’ 하고 부르면 좋다.
물론 상황에 따라 이름만으로 ‘○○ 씨’라고 해도 좋다.
그러나 아무리 친해도 직장 내에서 ‘○○야’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.
상대방이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이름을 부르기 미안하므로 ‘○ 선배(님)’와 같이 말할 수 있다.
직장이 만일 학교나 연구원 등이라면 ‘선생님’ 또는 ‘○ 선생(님)’이라는 호칭어가 직장의
분위기에 어울려 무난하다.

이밖에 남자 직원이 남자 직원을 부를 경우 ‘○ 형’이라고 할 수 있다.
그러나 그냥 ‘형’ 하거나 ‘(○)○○ 형’ 하는 것은 앞서 ‘○○야’처럼 지나치게 사적인 느낌을
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.
때로 여직원이 남자 직원을 ‘○ 형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역시 정형화된 호칭어는 아니다.

여직원이 여직원을 부를 경우는 ‘언니’나 ‘○○ 언니’라고 할 수 있다.
남자들의 경우는 ‘형’ 또는 ‘○○ 형’ 하는 것이 사적인 느낌을 주지만 여자들의 경우는
자연스럽게 이러한 호칭어가 굳어졌고 따라서 직장이라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느껴진다.

오히려 ‘○ 언니’ 하는 것은 잘못된 호칭어이며 ‘미스 ○ 언니’처럼 부르는 것도 좋지 않다.
한편 ‘미스터 ○’이나 ‘미스 ○’은 어느 경우에나 쓰지 말아야 할 말이다.
호칭어에서 이러한 외래어 표현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.
직함이 없는 선배나 나이 많은 동료를 부를 경우 ‘○○○ 씨’라고 하기 어려우므로
꼭 ‘님’자를 붙여 ‘선배님, 선생님, ○ 선생님, ○○○ 선배님’처럼 부른다.

나이 지긋한 여사원은 ‘○ 여사, ○○○ 여사’로 부를 수 있다.
상사가 직함이 없는 아랫사람을 부를 경우 ‘○○○ 씨’를 쓰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
‘○ 선생(님), ○○○ 선생(님)’으로 부른다.

나이가 아주 어린 직원은 ‘○ 군’, ‘○ 양’이라고 부를 수 있다.
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직장에서 ‘○○야’ 또는 ‘○ 씨’라고 불러서는 안된다.
나이가 어려도 직장인으로서 대우해 줄 필요가 있고,
또 오늘날 이름 없이 ‘○ 씨’ 하는 것도 과거와 달리 높이는 뜻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.


타인

친구의 아내는 ‘아주머니, (○)○○ 씨, ○○ 어머니, 부인, ○ 여사, ○ 과장(님)
[직함이 있는 경우]’ 등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쓸 수 있다.
흔히 ‘제수씨, 계수씨’ 등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.

해당 친구에게 지칭할 때에는 ‘(자네) (합)부인’, ‘○○ 어머니’로 한다.
사람에 따라서 ‘자네 와이프는 ···’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삼갈 일이다.

친구의 남편은 친밀도에 따라 ‘(○)○○ 씨’처럼 이름을 부르거나 아이 이름을 넣어
‘○○ 아버지’라고 하면 된다.

또 직장의 직함에 따라 ‘(○) 과장님’이라고 하거나 ‘(○) 선생님’ 등을
상황에 맞게 적절히 골라 쓸 수 있다.

남편의 친구도 친구의 남편에 준하여 부르면 된다.
아내의 친구 역시 친밀도에 따라 ‘(○)○○ 씨’라고 하거나 아이의 이름을 넣어
‘○○ 어머니’라고 하면 된다.
‘아주머니’도 좋은 호칭어이며 상황에 따라 ‘○ 선생(님)’이나 ‘○ 여사’라고 할 수도 있다.

또 직함이 있다면 ‘○ 과장(님)’ 등으로 불러 무난하다.
직장 상사의 아내는 ‘사모님’이라고 부른다.

이 말은 원래 스승의 부인을 부르는 말이었으나 오늘날 윗사람의 부인을 부르는 말로
널리 쓰여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.
또 ‘아주머니(님)’도 직장 상사의 아내를 부르는 말로 적절한 말이다.
직장 상사의 남편은 ‘(○) 선생님’이나 ‘(○○○) 선생님’으로 부르면 된다.
직함이 있으면 ‘선생님’ 대신 ‘과장님’ 등의 직함을 넣어 부르면 된다.
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‘바깥 어른’이라고도 할 수 있다.
주의할 것은 ‘바깥 양반’은 동료 및 아랫사람의 남편을 가리키거나 자신의 남편을
겸손하게 가리키는 말이므로 윗사람의 남편에 대해서는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직장 동료 및 아랫사람의 아내는 ‘아주머니(님)’이나 ‘부인’으로 부르고 지칭한다.
해당 동료나 아랫사람에게는 ‘아주머니(님)’이나 (자네) (합)부인’이라고 지칭한다.
직장 동료 및 아랫사람의 남편은 직장 상사의 남편을 부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
‘(○) 선생님’이나 ‘(○○○) 선생님’으로 부르면 된다. 직함이 있으면 ‘선생님’ 대신
‘과장님’ 등의 직함을 넣어 부른다.
해당 동료나 아랫사람에게는 ‘부군’ 또는 ‘바깥 양반’으로 지칭한다.
식당 등 영업소의 종업원을 부를 경우 남자 종업원은 ‘아저씨, 젊은이, 총각’이라고 하고,
여자 종업원은 ‘아주머니, 아가씨’라고 할 수 있다. 어느 경우나 일반적으로
‘여보세요’라고 할 수 있다.

주의할 것은 ‘아줌마’는 높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아주 친근한 사이가 아니면
쓰지 말아야 한다.

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나이 어린 여종업원을 ‘언니’라고 하거나, ‘어이, 이봐’ 등
함부로 부르는 것도 매우 좋지 않은 행동이다.
식당, 은행, 관공서 등에서 손님을 부르는 말은 ‘손님’이다.
반대로 은행 창구, 관공서 민원실 등의 직원을 부르는 말은 ‘○○○ 씨, (김) 과장(님),
선생(님)’ 등으로 부른다.
이름이나 직함을 모를 경우 ‘여보세요’라고 할 수 있다.
자기를 가리킬 때 대표적인 예로 부모님의 친구에게 자신을 밝히는 경우가 있다.
이 때 ‘저희 아버지가 ○[姓] ○자 ○자 쓰십니다’,
‘저희 아버지 함자가 ○[姓] ○자 ○자입니다’,
‘○○○ 씨(부장(님))의 아들입니다’와 같이 말한다.
이 경우 흔히 성(姓)에도 ‘자’자를 붙여 ‘○자 ○자 ○자’와 같이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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